윤창호 사망,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 이런 일 ‘다시는 없기를’

윤창호 씨의 사망으로 아버지인 윤기현 씨가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9일 윤기현 씨는 병원에서 받은 사망확인서를 경찰에 건넸다.

윤기현 씨는 "아들의 죽음이 음주운전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가 창호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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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씨의 사망으로 아버지인 윤기현 씨가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 역시 “창호가 워낙 정의롭고 법을 잘 지키던 친구였기에 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무고한 희생이 줄고,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상향시킨 ‘윤창호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윤창호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알코올농도 수치를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며,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숨을 거두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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