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시 남동구 서창2지구∼신천나들목 도로개설공사 중 지하차도 우·오수 공사대금을 놓고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도급업체 B사는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A사에 각종 공사대금 11억여 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LH는 2014년 280억 원에 발주한 서창2지구∼신천나들목 2.46㎞의 연결도로 공사 원청으로 A사를 선정했다. A사는 지하차도 우·오수 공사를 60억 원에 B사에 하도급했다.

B사가 주장한 A사의 각종 미지급 대금은 ▶계약 외 공사 시공 대금 ▶직영공사 대금 ▶동절기 실투입비 ▶기성금 ▶선급금 ▶계약 전 발생 노무·장비비 부당 공제 등이다.

B사는 A사의 미지급 합계 금액이 1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원청 A사의 입장은 다르다.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은 B사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고,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A사는 B사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억지를 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노무비로 3억여 원을 B사에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마찰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 B사의 전반적인 현장관리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B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 이상의 근무인원을 투입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각종 대금 청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발주처인 LH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매월 2∼3차례 LH를 방문했으나 말로만 중재를 언급하고 실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고 했다. LH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B사의 입장이다.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LH는 공정위 조정 결과에 따라 양자 간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B사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계약 외 추가 공사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청과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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