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양진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직장과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있다"며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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