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급생을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폭행하고 결국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B군과 초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군은 B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뒤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불러냈다. 아파트 옥상에서 A군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B군은 1시간 20여 분 후인 오후 6시 40분께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등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B군의 몸에서는 멍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최종 결과는 정밀검사 등을 통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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