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를 비롯한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2019학년도부터 ‘복수학위제’를 본격 시행한다.

 복수학위제(Double degree)는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한 대학 간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 대학과 교류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즉, 자신이 다니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교류 대학에서 필요한 과정을 마치면 졸업할 때 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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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지역 14개 대학 관계자들이 복수학위제 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간에만 부분적으로 복수학위제를 허용하고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 시행은 금지해 왔다. ‘학위 남발’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융합교육 활성화, 경직된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를 전격 허용한다.

 인천대는 이 같은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역 대학들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장교인 인천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구축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정부가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유연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많은 돈 들여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국내에서도 복수학위제를 통해 그에 합당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학별로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한 학칙 등의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달 27일 14개 희망 대학 간 복수학위제 협약을 맺었다.

 14개 대학은 인천대를 포함해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등이다.

 복수학위제 도입으로 당장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대학 진학 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재수하는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인지역 대학들도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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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학위제 운영 방식

 복수학위제는 ‘4+1’ 제도로 운영된다. 소속 대학에서 4년을 유동적으로 수강(8학기 등록 필수)하고, 1년(2학기)은 교류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했다. 교류 기간(교류 대학 수학기간)은 2학기(1년)에 종료해야 한다.

 복수학위제는 주전공과 다른 전공에 한해 진행되며, 전공 분류는 한국교육원이 발간한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 따른다. 또 교원 및 보건의료인 양성 등 협약 대학이 정한 특별전공은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학점교류제는 이수 자격에서 성적 평점 평균을 제한했지만 경인지역 대학이 합의한 복수학위제는 학사경고 수준으로 이수 자격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교류 대학의 다양한 수업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했다. 교류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을 원칙으로, 교류 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복수학위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교류 대학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복수학위를 신청하면 교류 대학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수학 허가 사실을 전달한다.

 인천대는 사범대학(교원 양성)을 제외한 모든 학과(부)가 복수학위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학과(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다. 졸업학점은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해 각각 42학점 이상으로, 인천대 학생이 타교에서 수학할 시 인천대에서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듣고 총 135~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타교 학생도 마찬가지다. 인천대에서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기당 17~24학점씩 두 학기 동안 42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부족한 학점이 있을 경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 학점 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인천대에 복수학위제를 등록할 때는 수강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은 학점당 10만 원으로, 복수학위 취득자격 심사 시 총 취득 학점 대비 등록금액이 미달일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취득 학점이 50학점이고 등록금액이 460만 원(46학점×10만 원)이면 미달된 4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학위 수여는 ▶본교의 정해진 교과과정 이수 ▶영어졸업인증자격 취득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합격 ▶프로그램 인증기준 충족(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등 양 대학 학위 수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복수학위제, 고등교육의 시너지로

 경인지역 대학들의 복수학위제 시도는 벌써부터 다른 지역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다.

 서울총장포럼 회장인 신구 세종대 총장은 "장기적으로 서울지역 대학들도 학점뿐 아니라 학위까지 교류하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경인지역 대학의 복수학위제는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은 지난해부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강의 콘텐츠 등을 교류하는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역 대학 간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학생들이 교류 대학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학점 교류보다 학업량이 훨씬 많아진다"며 "그만큼 다양한 교류 대학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고 합법적으로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게 복수학위제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복수학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높은 강도의 융합이 필요한 ‘공동학위제’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공동학위제(Joint degree)는 소속 대학과 공동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소속 대학과 교류 대학이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조동성 총장은 "교육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복수학위제를 통해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수학위제 Q & A

Q. ‘4+1’인데 교류대학에서 1년 수학하고 42학점 이수가 가능한가.

 A. 학기당 21학점씩 두 학기 동안 42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부족한 학점이 있을 경우 소속 대학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중 교류대학에서 학점 교류로 충족할 수 있다.

Q. 42학점만 이수하면 복수학위 수여가 가능한가.

 A. 인천대는 학칙을 개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 내용은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이 졸업필요학점) ▶본교 학생이 타 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 이수(본교 졸업필요학점 총 135학점 중 전공 42학점 이상)

Q. 등록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A. 총액 기준 학점당 약 10만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학 간 협의를 통해 학점당 등록 또는 학기당 등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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