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기도내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며,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책임자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가운데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달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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