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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확대 추진 (CG) /사진 = 연합뉴스
오산시의회가 지난 5일 제23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산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시의 지역화폐 추진에 힘이 실렸다. 시는 내년 상반기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 중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산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산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오산지역화폐는 이미 가맹점 확보가 된 카드형으로 우선 발행되며, 시민들은 월 30만 원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연간 약 2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가맹점들은 별도 가맹비 부담이 없어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일부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화폐 활동가 양성, 설명회 개최, 명칭 및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은 "오산은 인근 화성(동탄), 평택, 수원과 인접해 있어 역외소비율이 높아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하며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다면 오산지역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에서는 제한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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