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도적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망각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모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수년간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A씨가 모 이라크 쿠르드족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정원석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과 텍스트를 올려 IS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대원과 비밀 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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