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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특수·초등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임대료를 전액 삭감했던 인천시의회<본보 12월 6일자 19면 보도>가 다시 예산을 부활시켰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2019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사업 예산 30억7천945만 원(내년 임대료 10개월분)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억3천945만 원만 통과시켰다. 이는 앞서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예산 30억7천945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표면적인 삭감 이유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교실 내 미세먼지는 제거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시교육청에 대한 ‘괘씸죄’였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요구로 지난 9월 2차 추경예산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관련 예산 8억5천여만 원(올해 10~12월 임대료)을 반영해줬으나 시교육청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내년 1월에야 설치가 가능해 의원들은 뿔이 난 상황이었다.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조성혜(민· 비례) 의원은 "의원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정청기 설치를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했겠느냐"며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 추경 때 의원들에게 설명해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나 미숙한 부분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해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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