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가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트럭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차량 속도는 시속 167㎞에 달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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