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신규 산업단지 23곳에 대한 지정계획이 국토교통부를 최종 통과, 확정됐다.

국토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의결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된 69개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경기도내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된 곳은 일반산업단지 21곳,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 등 23곳으로 총 지정면적은 741만5천㎡이다.

지역별로는 안성시 5곳, 용인시 3곳, 김포시 2곳, 광주시 2곳 등이다.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모든 산업단지는 모두 198곳(138.4㎢)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이날 중·장기 전국 산업단지 입지의 기초가 될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도 확정했다.

각 지역 산업단지의 연평균 수요면적 등을 담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별 산업육성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내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129만㎡로 수립됐으며, 향후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고시된 국토부 고시인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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