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주민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무료 촬영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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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촬영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돌아가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원스톱 대민 행정서비스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은 동 주민센터를 재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가능동주민센터는 디지털카메라와 소형 포토프린터를 구비해 희망자에 한해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인화한다.

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사진 입력까지 하나로민원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한상규 가능동장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에 비해 다소 품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올해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며 "상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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