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로 운용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과거 인천시의 빚 탕감을 위해 일반회계로 넘긴 송도국제도시 땅을 되찾는다. 시의 재정사정이 크게 나아졌다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유치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컸다.

시가 인천경제청에 돌려 줄 땅은 송도 11-1공구 내 8필지 42만3천101㎡이다. 이관된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7천2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외관 상 송도 주민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자산이관 중단 및 회수’ 운동의 성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땅을 판 돈을 여전히 다른 곳에 쓰려고 하고 있다. 송도 밖 아암대로 확장공사나 이번 협의에서 나온 청라국제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인천경제청 특별회계(7천여억 원) 중 청라국제도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 땅 주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여서다. 나머지 대부분은 송도의 토지매각 수익으로 구성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도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송도 땅 판 돈은 송도의 기반시설과 랜드마크 조성에 써 달라고 주장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시와 인천경제청 회계간 이관 규모는 230여만㎡ 규모로 공시지가로 2조5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는 3천여억 원을 갚아 2조2천175억 원이 남았다. 이마저도 부동산 및 주택거래 침체로 지방세가 줄어 들면서 상환이 여의치 않다. 상환계획 상 2017년에는 5천757억 원을 갚아야 했지만 2천149억 원만 건냈다.

지난해에는 1천46억 원 중에서 320억 원만 갚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산 이관과 송도 땅 매각대금을 바라보는 시의 시각은 다르다. 부채의 효율적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회계간 자금전용은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 회계로의 유상이관이 가능하도록 2016년 개정된 경제구역 특별법이 근거다. 시는 경제청의 재산은 시의 재산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