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은 이 지사가 받고 있는 3가지 의혹 중 비교적 쟁점 사안이 적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업적 과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실현된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지사가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지난해 6월 김포시에서 유세 연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벌었다’와 ‘신나게 썼다’ 등의 과거형 표현으로 공표해 선거유세 시점에서 이미 개발이익금을 성남시가 취득했다는 취지로 비춰져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5천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천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했지만, 1공단 공원 조성은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었다"며 "선거기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지역 배수지와 터널 등 기반시설에 사용했다는 920억 원도 시행사에서 진행해 실제 시가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동시투자 결합방식’이라는 복잡한 구조로 진행됐다"며 "특히 전임 시장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공공개발로 계획됐다가 중간에 민간사업으로 변경됐던 것을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 그 시점부터 개발이익이 성남시로 환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처음부터 사업이익금 5천503억 원을 성남시 몫으로 고정하는 ‘사전이익 확정’을 시행사 인가 조건으로 제시해 사업 성공과 별개로 사전에 확정된 이익"이라며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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