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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색 테두리가 처진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회계간 이관 대상 8개 필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바이오산업을 시급히 유치하기 위해 2015년 인천시로 이관된 토지가 반환된다.

대신 송도 땅을 판 돈은 청라국제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도심 균형발전과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간 이전 금지와 토지매각 대금의 송도 재투자를 줄곧 요구해 온 송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7면>
인천경제청은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2015년 10월 이관된 송도 11-1공구 내 8필지를 경제청 소유로 환원하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요청이지만 사실상 양 측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재정건전화 명목으로 11-1공구 내 토지 8필지 42만3천101㎡을 공시지가 7천200억 원에 경제청으로부터 가져갔다. 시는 땅 값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상환해야 된다.

시가 가져간 땅은 공동주택용지 6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이다.

이 중 5개 필지가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B)와 나란히 놓인 11공구 남단부에 있어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새롭게 재편하려는 첨단산업 클러스터(C)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말부터 11공구 등 송도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에 이 땅을 돌려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관된 재산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관 토지의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위치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이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 및 교육연구용지 약 100만㎡를 확보한 11공구 토지이용계획 재배치를 지난해 말 끝냈다.

시로 이관된 5필지 등을 신항만교가 있는 송도 11공구 북동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있던 첨단산업 클러스터 부지를 남쪽으로 내려 보내는 안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시 재산인 8개 필지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후속절차 이행에 곤혹을 겪었다.

인천경제청과 민선 7기는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 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2조2천175억 원에 이르는 회계간 이관을 했다. 모두 인천경제청이 받아야 할 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당장 시장에 팔 수 없는 11-1공구 땅을 놓고 시는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만간 7천200억 원도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민선 7기도 송도 바이오산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회계이관 금지를 요구하는 송도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토지 반환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다.

다만, 시와 인천경제청은 2027년 개통 예정인 청라국제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에 송도 땅을 판 돈을 대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호선 연장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3천731억 원으로 국·시비 매칭이 6대 4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 구간의 사업비를 대지 않기로 해서 시가 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7호선 사업비를 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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