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과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 또는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국은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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