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직분에 대한 견해 간극이 …신년 기자회견서 별도 언급을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

11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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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

징계위는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 온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그는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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