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용 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교체 및 개선에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소기업으로, 업체당 사업비의 80%(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러 사업자가 대기배출물질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는 1억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의 노후 정도, 대기오염도, 보조금 지급 경과 연수, 방지시설 적용 공법, 설치비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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