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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문자.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시 계양구 주민인 A씨는 얼마 전 남동구에 사는 지인 B씨에게서 계양산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계양구청으로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받아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정작 계양구 주민인 자신은 문자를 받지 못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일이 있어 서울에 있었다. 산불이 아니라 집 주변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도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에 A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지자체의 문자는 어떤 기준으로 발송되는 것일까 궁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도 동네를 벗어나면 전달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일괄 발송하는 형태였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각 기초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다.

문제는 행안부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재난관리업무 포털을 구축하면서 각 통신사와 기지국을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전파하다 보니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해당 주민이라도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뒤 최근 계양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처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의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문자를 보내는 체계라 계양구민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직장이 서울인 한 계양구민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위급상황에서 불안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도 "행안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이 아닌 주민을 기준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려면 각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범위가 넓어 각 지자체별로 동의하는 주민에 한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별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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