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원활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계획이 교육부와 국회의 늑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2개 이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과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무려 6곳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각 통합교육지원청의 직원을 소폭 늘리는 임시 방편으로 증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신설 등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이 늦어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역 형평성만을 고집한 채 경기도 교육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적은 학생 수로 인해 2개 이상 지자체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설치됐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 도내 교육계에서는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신설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다급한 도교육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신설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효율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3천 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증가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현재 전국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군과 자치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지원청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다만 학생 수가 적은 지자체는 효율성을 따져 설치 예외 조항을 둬 해결하면 될 일이다.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세밀한 현장 지원 역할 수행을 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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