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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경사도만으로 개발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표고(해발고도) 기준도 적용한다. 경사도 역시 기준 완화 이전으로 되돌린다.

10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으로는 한계가 노출돼 개발행위허가 때 새로운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사도는 처인구의 경우 현행 25도에서 20도로, 기흥구는 21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에서 17.5도로 각각 조정한다. 기준 완화 시점인 2015년 5월 18일 이전으로 환원하는 셈이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기준 완화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1천132건, 1천221건이던 것이 2016년과 2017년에는 2천383건과 2천5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5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 평균 증가율은 23.50%에 이른다.

개발행위허가 면적 역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08만2천287㎡, 224만6천301㎡이던 것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92만2천310㎡, 409만1천604㎡로 각각 증가했다. 평균 증가율은 21.31%다.

경사도 완화 후 1만㎡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과도한 구조물 설치로 경관 훼손이 심각해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또 표고 제한이 없어 녹지축이 훼손되는 개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표고 기준도 수립했다.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이다. 표고 기준은 지목이 임야에 한해 적용되며, 지역별 평균 표고를 산정해 토지·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했다. 성장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이 반영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월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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