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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가 지난 2018년 8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건설 현장에서 제기됐던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부실공사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부실 시공, 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한 달여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들을 비롯해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신청사 건립 시공업체가 건축시방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본청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의 지하 및 코어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거나 공극 및 시공이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시설 자재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제품 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난해 4월 27일과 6월 27일 각각 현장에 반입된 H형강 자재 5.18t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이 생략됐다.

거푸집의 경우 실시설계도서상 건축물 기초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돼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별도의 승인 없이 유로폼을 사용하거나 반출 대기 중인 불량 거푸집이 재사용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건설사는 2017년 7월부터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원도급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이 기간 중 총 14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에 투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사항인 특별안전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12번의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감사를 통해 발주청인 경기도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실 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와 주민참여감독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도건설지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갖고 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3천8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부실과 불법으로 시공되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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