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기 전 자녀들(원고들) 중 한명(피고)에게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해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없다고 항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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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다만,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원심이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등기 완료시기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특별 수익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본 것이다.

민법 제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YK 법률사무소 최준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한 것으로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는 어떤 쟁점보다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특히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분에서 공제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툼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인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사안과 같이 유류분 산정범위와 관련 하여는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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