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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우체국 집배원 관사로 사용하다 폐쇄한 연립주택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경인지방우정청(우정청)이 수원우체국 집배원 관사로 사용하다 폐쇄<본보 2018년 10월 8일자 18면 보도>한 연립주택 부지 활용 방안 수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부지 교환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3자 교환 방식을 제시하면서 활용 여부 및 교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LH 화성사업본부 소유의 화성 남양뉴타운 내 우체국 조성 예정부지 8천94㎡를 얻기 위해 수원시와 교환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정청이 제시한 3자 교환은 화성 남양뉴타운 부지를 구매하기 위해 우선 수원시가 정자동 집배원 관사 부지와 동일한 금액을 LH에 대신 지불하고, 나머지를 우정청 소유의 부지와 토지 교환한 뒤 우정청은 수원 정자동에 있는 연립주택 부지를 수원시에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 남양뉴타운 내 4천922㎡ 부지를 우체국 부지로 마련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했지만 해당 부지에 총괄국이 들어서면서 물류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해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원시가 남양뉴타운 내 일부 부지 금액을 대신 지불하면 수원 정자동 부지를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수원시를 3자 교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

정자동 연립주택 부지를 원하던 수원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부지는 우체국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남겨 둔 교환용 부지’라며 부지 제공을 거부하자 주민센터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시는 정자동 대유평지구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정자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당시 방치되고 있던 정자동 집배원 관사 부지에 대한 매각 및 부지 교환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기존 주민센터 부지가 좁고 관사가 노후화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제시된 3자 교환 방식으로 교환이 진행될 경우 수원시가 원하는 집배원 관사 부지 마련이 가능할 뿐더러 우정청이 화성 남양뉴타운 내 원하는 크기의 부지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유평지구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주민센터 착공이 진행되려면 올해 내로 교환이 진행돼야 한다"며 "LH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해당 방식으로 교환하면 비로소 각 기관이 원하는 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 기관들과 협의 이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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