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산림의 체계적인 경영을 위해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조림, 숲 가꾸기, 임목 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422㏊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했으며, 올해는 총 50㏊의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비용(1㏊당 1만9천870원)을 전액 부담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후 산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 추진할 수 있다.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정해창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 대부분의 사유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행위 제한 사항이 있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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