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중 사안이 중대한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세종문화회관, 양평공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과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타 응시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서류전형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에서 1등으로 최종 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세종문화회관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를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 통보한 데 이어 채용기준에 미달된 것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의원면직, 채용 취소 발령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직을 거쳐 정규직까지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로 제각각 처벌하거나 봐주기식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승진이나 감사·인사업무 등의 보직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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