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대립으로 조업이 통제됐던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되고, 55년간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일부 허용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5도 어장을 현 1천614㎢에서 245㎢ 증가한 1천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동안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어장은 서해 NLL과 떨어진 대청 연평어장 인근으로, 확장 면적은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늘어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서해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상에서의 남북 간 잦은 충돌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어장확대와 야간조업 연장 조치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서해 5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척의 어선이 꽃게와 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정도 어획하며 3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어장 확장으로 10% 이상 어획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확장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도 어장관리와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등을 놓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어장 확장은 환영할 일이나 군 경비인력 부족으로 당초 요청한 야간조업시간 3시간에 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해 5도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제지하려면 증가된 어장만큼 해경 경비정이나 인력 충원이 따라야 한다.

지난해 9월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에 대한 진전에 따라, 앞으로 NLL 부근 등으로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되어 서해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처럼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어, 다음 단계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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