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들은 다음 달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해 각종 학교의 교원까지 포함한 12만여 명의 교원(계약제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시행되는 보험 가입을 통해 앞으로 수업 또는 학생 지도 등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휴직자는 제외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문제 개선을 위해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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