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다음달 14일까지 2019년 옹진군 표준지공시지가 91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표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옹진군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2일에 변동된 표준지가가 재공시될 예정이다. 문의 : 옹진군청 종합민원과 (☎032-899-2462).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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