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경기도내 시·군의회(기초의회) 31곳 중 60%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또한 겸직신고 공개 등 일부만을 이행하고 있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31개 기초의회 중 19곳이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 개선’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관리자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구체화 ▶겸직신고 점검 공개 규정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징계기준 설정 등의 7개 기준 마련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성남·양주·안산·과천·화성 등 도내 19개 기초의회는 기준 마련이 전무했고, 일부만 이행한 곳은 광명·부천·시흥·파주·평택 등 5곳으로 사실상 도내 기초의회 대다수의 권고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한 도내 기초의회는 수원·광주·군포·김포·의왕·하남·남양주 등 7곳에 불과했다. 도내 한 시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천여만 원을 반영한 사례도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역시 ‘겸직신고 양식 보완’ 1건만을 이행했고,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임 권고 등의 조치 규정 마련 등은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원 간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규정 구체화, 겸직이 금지된 직 유지 등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 등은 일절 이행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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