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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의회 전경.
하루가 급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민선7기 인천시정부와 8대 시의회의 ‘불통(不通)’이 단초다. 시의회는 시장이 나서 대대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지적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2019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계획안은 공원일몰제(2020년 6월 30일)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지방채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내용이다. 지방채는 시 자체사업 8곳과 시비보조사업 2곳에 쓰일 예정이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채무 조기 상환으로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의회를 설득했다. 3%에 달했던 이자율이 2%로 낮아져 48억 원가량의 이자가 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집행부의 논리는 ‘시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힘을 쓰지 못했다. 상임위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중대 사안을 시가 통보하듯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야 지방채 발행을 확인했다.

의회 패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내용이 포함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은 이미 지난 19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채 발행을 심의하기도 전에 사업예산을 모두 확정 지은 것이다.

기획위는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전제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의 경우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랐다고 뒤늦게 설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만 샀다. 시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정부 지침이 앞설 수 없다는 의회의 질책이었다.

시 안팎에서는 박 시장과 시 집행부가 안일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다수가 시장과 같은 민주당으로 꾸려진 8대 의회가 시 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와는 소통하지 않았고, 그 불만이 이번 지방채 발행안 부결로 터졌다.

지방채 발행이 무산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은 타격을 입는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순간 최소 3개월가량 사업이 지체된다. 일몰제를 앞두고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다 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맞춰 이미 기초단체는 매칭 예산 137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양 부시장이 의원들을 찾아 해명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의원들은 21일 논의를 거쳐 계획안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의회는 재정계획안을 놓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와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집행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공원일몰제의 시급성을 잘 알지만 집행부의 이런 식의 불통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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