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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국 미추홀푸른숲 사무국장
지난 6일 글로벌 대기오염 기관인 ‘에어비쥬얼’에서 발표한 도시별 대기질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탁한 도시로 서울과 인천을 꼽았다. 방글라데시 다카와 인도 델리보다 더 짙은 오염을 기록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세계적 위험도시가 되고 있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잠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가정들도 있다. ‘극성맞은 엄마’들에 의한 여행이 가능한 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물론 매일 바꿔줘야 하는 황사마스크 구입 비용도 아까워 두세 번 쓰는 시민들도 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폐 세척관광’처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청정 국가로의 여행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소득양극화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미세먼지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형편이다.

 국회는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 질 등의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도 개정했다.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 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국가 재난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고통 등으로부터 지금부터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다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지, 시민들은 이를 어떤 정책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 있었는지? 다른 나라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음에 비해 너무 늦은 결정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토록 해 전국으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판단하려 했으나 이번 미세먼지 공습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시켰다. 단순히 공기청정기만 교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일시적인 보완책이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와 함께 세부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청소는 물론 가동시 적절한 시간마다 환기시켜야 한다. 공기청정기만 가동하게 되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공기청정 효과보다 더 나쁜 공기를 흡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학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흡입도 방관하게 되면 더 해로울 수 있다. 공기청정기가 없을 경우에는 문을 꼭 닫는 방법과 자주 걸레질하는 것 외에는 없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도 미세먼지 특히 PM2.5는 제거될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신축이나 개축 건물에는 열교환-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공기를 연속 유입시켜 실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등 대형건물에는 일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열이나 냉방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기술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교환-환기 시스템은 필터의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의 흡입 예방 정도가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수월한 유지 보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발생 근원을 해소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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