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폭이 800원으로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거리·시간요금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축돼 사실상 인상률은 20%가량이 된다.

경기도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도지사 결정에 앞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날 소비자정책위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소비자정책심의위는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거리·시간요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132m, 31초당 100원씩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거리·시간요금은 현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35초에서 33초로 단축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거리·시간요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이러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의 거리·시간요금 기준은 각각 135m와 31초로 당초 도가 제시했던 조정안보다 거리는 3m, 시간은 2초가 더 짧아 사실상 요금 인상률이 당초 도가 낸 조정안(18.86%)보다 높은 20.05%가 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도가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이용자 편의 확대 등의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계획상 인상 시점은 이달 말이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보완 조치와 최종 방침 결정까지 거쳐야 해 당장 인상 시점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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