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의 그림자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보호장치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재생사업 부서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조례 등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전달했으나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이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부터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당장 진행하는 뉴딜사업에만 국한시킨 해석이다. 개항창조도시와 내항 재개발은 일찌감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계획 중인 용현트리플시 사업 등도 영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아닌 중구 신포동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에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절실하지만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답답하다.

 인천시와 달리 타 지자체는 오히려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지역 전체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이미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가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한다고 한다. 경기도 또한 지난해 공공임대상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을 앞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권의 환경이 변하면서 외부 임차인들이 옛 도심 상권 안으로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골목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데 있다. 물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인프라가 축적되면서 발생화는 임대료 변화나 부동산 시세변동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조례 제정 등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다만 당장 피해를 입게 될 사람에게 대한 대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함께 이뤄져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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