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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훈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일부다. 그러나 과도한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회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이나 업무방해 같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소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최 측과 시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소음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소음관리팀’을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경비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전용복제와 소음측정 장비, 측정지수 알림 장비를 갖추고 집회현장에서 집회 주최 측에게 소음기준을 안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찰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소음관련 민원상담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피해자의 위치에서 10분간 집회 시위현장의 소음을 측청하고 배경 소음을 감안한 보정수치를 적용해 집회소음 수치를 도출하고 기준 이상 소음이 계속되면 주최자에게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준 초과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해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집회시위는 존중하고 보호하되, 집회소음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려와 양보가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회 주최자와 바라보는 시민 모두의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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