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15조4천177억 원 규모인 본예산의 15.6% 수준인 2조4천억여 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현재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추경에 편성되는 주요 세출 항목은 오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에 앞서 우선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교육비’와 ‘고교 무상급식비’, ‘학교 신·증설비’, ‘유치원 신·증설 추가 확정교부’ 및 ‘공기정화장치(기계환기식)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고교무상교육비’는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138억 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수업료 129억 원 및 학교운영지원비 41억 원 등 308억 원으로, ‘고교무상급식비’는 전 고교생 2학기분 1천404억 원 중 도교육청(702억 원)과 도청(210억 원)이 부담하는 91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9천879억 원 규모의 ‘정부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상환분’과 3천958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상환분’ 및 ‘2019년 본예산 미편성 인건비’ 2천216억 원 등도 추경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의 경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분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무상급식비’ 역시 시·군과의 재정분담률이 확정된 이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경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다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초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 뒤 다음주 중 편성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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