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태움, IT 업체 사용자의 직원폭행 등 굵직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직장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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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노동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업장에서 문제시 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최준현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번 법의 개정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직장내괴롭힘은 대개 교묘하게 상대를 괴롭히는 수법으로 해당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 직장내괴롭힘인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 침해나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명백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만일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대처하고 싶다면 해당 상황들에 대해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장내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생긴 만큼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홀로 고민하거나 참지 말고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과 조력에 착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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