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를 하는 A사의 사기·횡령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이유가 있다. A사가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경찰관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A사의 주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경찰이 A사를 압수수색하고 동업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다수의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사의 동업자 2명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들은 부천소사경찰서의 강압 수사로 인한 동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업자들은 경찰이 신체의 자유를 압박했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인권위는 A사의 주장을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강압 수사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진술한 동업자 B씨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양심선언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사가 반강제적으로 동업자들에게 강압 수사·인권 유린 등이 있었다고 거짓 진정서를 쓰도록 시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근 등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실을 밝혔다.

검찰에서 경찰이 강압 수사했다고 진술한 동업자 2명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A사 핵심 간부 지시에 따라 동업자 4명이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당시 관리자급 동업자는 A사의 지시를 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서 경찰이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못가게 해 옷에 실례(오줌)를 했고,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못가게 했고, 500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은행을 못가게 했다는 등의 진술했다. 이 사건이 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되자 A사 관계자는 재정신청했다.

동업자(피해자)들은 인권위에 양심선언을 하면서 A사의 인권 탄압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성희롱, 비하 발언, 협박문자, 기만행위 등이 A사 사무실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인들에게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재구매만 독촉하고 블랙 컨슈머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를 수 십개 설치해 동업자들을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사는 본보에 내용증명을 보내 "귀사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15차례 이상 A사 관련 기사를 인터넷과 신문 등에 게재했으나 기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 호칭되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8일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라 기사들이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알려 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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