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박자료 A사 입장-

당사는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이익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합법적 업체입니다. 그러나 기호일보의 보도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동업자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을 근거로 2019년 4월15일부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와 분쟁이 발생한 비상대책위원회사람들과 피해동업자대책위원회사람들은 당사로부터 부당이득과 손해를 가한 배상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과 민사소장을 받자 명백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와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주장을 언론에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15일자 ‘몸 바쳐 일해 얻은 건 원망뿐’ 이란 제하의 기사에 등장하는 B씨는 89,981,000원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이중 47,252,000원을 환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100,529,198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46,836,700원의 제품을 출고하여 B씨는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고소를 한 100여명의 자료는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동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받은 수당과 사용 또는 판매한 제품의 합산 액인 이익은 교묘히 숨기고,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인 카드업체에 민원을 발생시켜 카드결제한 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당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2.-반박자료 A사 입장-

이전의 고소건 들에 있어 당사는 약1년 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천소사경찰서는 최초 신청인에 대한 혐의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 지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무리한 강제수사를 하였다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관할을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송하였으나 다시 부천지청으로 돌려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부천소사경찰서가 당사와 관련한 사건을 유죄로 보았다는 것은 무죄추정의원칙 및 수사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현재까지 기호일보 기사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동업자대책위원회로 호칭되는 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은 정보에 의한 것으로 당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자료와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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