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간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주 간 갈등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이달 13일 양측의 합의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결정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조정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첫 조정사례다. 이전까지 행정심판은 인용 또는 기각(각하)만이 가능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A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B시가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로 중첩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사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 6층에 총면적 4만3천㎡ 규모의 창고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월 첫 심판기일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되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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