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와 B(22)씨 등 7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7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9월 6일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B씨 등 7명은 자신들의 종교적 계명과 교리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군대와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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