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지역 한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퇴근시간 이후가 더 두렵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녀의 유치원 생활 또는 다음 날 수업 준비물 등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학부모들의 연락에 즉각 답장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시간조차 마음껏 가질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도 "휴대전화 번호와 SNS가 연동되다 보니 개인 SNS까지 찾아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연락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그동안 개인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교사들도 학교 측의 연락처 공개 지시 또는 학부모들의 공개 요구에 의해 개인 연락처를 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와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 학부모 제공 제한의 이유로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휴대전화 번화와 SNS 연동으로 교사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모바일 상품권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청탁 우려 등을 들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해 필요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사 개인 연락처의 비공개로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이란 원칙 하에 ▶긴급상황 대비 학교 대표번호 안내 ▶교사 수업시간표 안내 ▶방문상담 예약, 메일 활용 등 소통 방법 안내 등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근무시간 외에도 이뤄지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 및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는 교사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맡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개인 연락처 공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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