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스쿨 미투 조례’가 제정된다. 타 시도가 학생인권 조례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에 성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인천은 성인권만을 다루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정·비례)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여성연대, 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와 공동 주최로 ‘스쿨 미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집담회에서는 스쿨 미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의 취지·목적·내용 등이 논의됐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칭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 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스쿨 미투 조례에는 성평등 학교 실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성인식개선(성평등)위원회 설치, 국제표준의 포괄적 성교육 실시와 인천시교육청 내 성인권보호관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 등이 담길 계획이다.

스쿨 미투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조 의원은 "스쿨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권만을 집중해서 다루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스쿨 미투 발화자,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께 조례를 발의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쿨 미투 조례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여고를 시작으로 10곳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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