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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비율이 들쭉날쭉하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수정 가결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공영주차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요금을 80% 깎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50%로 규정했다. 지난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높였지만 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또 종전 조례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가 대상이었지만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차장이 일부에 그쳐 반쪽 혜택에 그친다.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 공영주차장 27개소뿐이다. 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영주차장 53개소를 포함해 총 573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은 각 자치구의 조례가 적용돼 50%의 할인만 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해 감면율을 80%로 올리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군·구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시를 제외한 10개 군·구는 여전히 50%의 감면율만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의 감면기준도 다르다. 시와 계양구·미추홀구·서구·연수구는 임산부가 탑승할 경우 주차요금을 아예 면제한다. 중구와 남동구는 50% 감면하고, 나머지 구는 임산부 감면 혜택이 없다. 65세 이상 노인이 자가 운전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남동구·동구·부평구에서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구에서는 20%를 적용한다.

일부 자치구는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공영주차장 27개소 중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 문화예술회관 등 18개소의 2018년도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는 4만9천446건에 3천775만2천 원이다. 여기서 감면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2천265만1천 원의 주차수입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위해 각 자치구에 입법예고를 했지만 주차요금 관리권한은 구에 있어 통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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