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유통.jpg
▲ 적발제품 압류.사진=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은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한 뒤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615t(20g/봉, 3천55만 봉지)과 상자 제품 7.1t이다.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 원에 이른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 표시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 표시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5.7t은 압류했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해 왔다는 것이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