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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CG) /사진 = 연합뉴스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07년 5천726명에서 2016년 8천343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 비중은 2015년 9.71%로 비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1.46%보다 높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대부분 조현병과 지적장애, 성격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시급하지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다는 데 있다. 조현병 환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2010년 대비 14% 늘어났지만, 이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22.21%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도 한국은 84일로 미국 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약물·알코올의존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인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사람에 국한된다. 전문가들은 법률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치료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재 의료주체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현재 금고형 이상의 심신장애인들에게만 행해지는 치료감호를 벌금형까지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관할 경기남·북부경찰청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유사시 경찰이 요구하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탈원화를 거쳐 지역사회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신재활·직업재활 등 재활시설이 부족해 인력 충원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 기록을 지역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가 제공받아 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면 처방약 복용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등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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