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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 인천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회는 양도·양수, 재임대(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0년 정도 원했지만 시는 10분의 1로 잘라 버렸다.

시는 13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02년부터 허용한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가 개·보수공사로 기부채납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한다. 제물포지하상가는 최종 임차인에게 1회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잔여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5곳)는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감사원이 인천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묵살하고 약 5만2천 명의 상인과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며 "인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하도상가를 죽이려고 감사원이 지난해 상위법 위반을 운운하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로 상인들은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생존권을 침해당하는데도 시는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을 핑계 삼아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과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인천 지하도상가가 타 시도와 전혀 다른 특성과 구조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시가 임차인 모집을 먼저 하고 개발회사에 관리위탁(무상사용)은 나중에 이뤄졌다. 그 이후 조례가 제정됐고, 임차인 중심의 관리법인이 위탁을 받았다. 임차인 재투자로 상가를 개·보수했고, 대부료는 선납 구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보수공사비 약 833억 원, 대부료 상승분 부담(10% 이상), 기부채납 후 대부료 연간 38억 원, 상가관리 공동운영분담금 연간 43억 원, 마케팅·시설현대화 등 비용을 투자했다고 했다.

특히 양도·양수 금액이 상당하다. 시가 파악한 권리양수 매매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5천500만 원으로 평균 1억3천572만 원이다. 일부 상인들은 1칸당 4억3천만 원, 3칸당 15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전체 9천300억 원의 피해 보상과 13개 모든 상가를 일괄 20+20년 동안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해 달라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남춘 시장은 특정인이 20∼30년간 장기 점유, 전대로 인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사례는 공정성 등을 완전히 상실한 문제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부당한 수익은 세수로 전환해 안정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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