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인 점을 고려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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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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