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답변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파행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위로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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