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7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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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안건 가운데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홍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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